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 고액의료비지급제도 안내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 고액의료비지급제도(高額医療費支給制度)란?

우리가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갈 때, 건강 보험증을 제시하면 자기 부담액은 원칙 30%(초등학생에서 70세 미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상이나 병으로 지불금액이 수십만엔이나 수백만엔 정도 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고액 의료비가 청구되었을 때 상한금액을 마련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고액 요양비 제도(이하, 고액 요양비)입니다.

고액 요양비에서는, 1월(같은 달의 1일~말일)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에, 넘은 만큼이 환불됩니다.
이 고액 요양비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1개의 의료 기관에서 그 달의 지불액이 21,000엔 이상인 것에 한정됩니다.
또, 하나의 의료 기관이라도, 의과와 치과, 입원과 외래는 나누어 계산합니다.

덧붙여 70세 이상이면 이것들에 관련되지 않고 자기 부담액을 모두 합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에 걸린 총의료비가 80만엔이었던 경우, 환불되는 고액 요양비의 이미지는 이렇게 됩니다.

예)도쿄 신주쿠구의 경우
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의료비 일부 부담액이 고액화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신청에 따라 자기부담 한도액의 초과된 부분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세대에는 진찰월의 2~3개월 후에 세대주 앞으로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통지가 도착하면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신청해 주세요(구청, 각 특별 출장소의 창구 또는 우송)
신청하려면 창구로 오시는 분들의 본인(신원)확인 서류 및 가구주와 진료를 받은 분들의 개인번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되기까지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료를 받은 달의 첫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70세 미만의 경우

고액 요양비의 지급 계산은, 세대에서 1개월에 지불한 의료비로부터 자기 부담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식사비, 차액 침대대, 보험 적용외의 의료비 등은 제외한다)

(1)1か月ごと(月の1日から末日まで)
(2)医療機関ごと(大病院では医科と歯科は分けます)
(3)入院ごと、外来ごと
(4)患者ごと
(5)外来の院外処方で薬局に支払った金額は、処方せんを出した医療機関での一部負担額と合算

70세 이상의 경우

고액 요양비의 지급 계산은, 1개월에 걸린 의료비로부터 자기 부담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식사비, 차액 침대대, 보험 적용외의 의료비 등은 제외한다)
70세 미만의 분은 일부 부담금(보험 진료분)이 21,000엔을 넘은 것만을 합산 합니다만, 70세 이상의 분은 창구 부담의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 해 고액 요양비의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처음에, 외래(개인)만의 한도액에 해당하는 “외래 A”를 적용하고, 그 후 세대에서의 한도액인 “외래+입원 B”를 적용시켜 계산합니다.

*각 지역구마다 금액이나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각자의 구약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 고액의료비지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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