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출산수당금 편★ 일본 출산수당금(出産手当)과 출산일시금(出産一時金)의 차이

출산수당금도 출산일시금도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 이 두가지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출산수당금의 수속이나 지급액, 지급되는 타이밍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산수당금과 출산일시금. 명칭이 비슷해서 혼동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걸까요?
정답은, “지급대상이 되는 엄마들” 이라고 합니다.

출산수당금은 출산 때문에 출산휴가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출산일시금은 임신 4개월 이상으로 출산을 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알기쉽죠?

특히 출산수당금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위해서 수입이 큰폭으로 줄어 버리는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하, 출산 수당금의 개요 및 수속 방법, 필요 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본 출산 수당금이란?

출산수당이란 출산으로 회사를 쉬면서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은 출산일 이전 42일(쌍둥이상은 출산일 이전 98일)부터 출산 다음날 이후 56일 까지의 기간에 회사를 쉰 건강 보험 가입자입니다. 이 기간내에 회사를 쉰날짜만큼 일수로 계산해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1일당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의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엔 미만 사사오입)’입니다. (표준보수일액은 ‘표준보수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되며, 10엔 미만은 반올림됩니다)

회사를 쉬어도 급여의 지불이 있고(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 동시에 급여액이 출산수당금의 액수를 밑도는 경우는 출산수당금과 급여의 차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의 표준 보수 월액이 250,000엔인 경우라면, 표준 보수 일액이 8,333엔(1엔 미만 잘라 버림)이 되어, 1일의 지급액은 5,550엔(10엔 미만 잘라 버림)입니다.

1일의 지급액×대상기간에 회사를 쉰 일수 분의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kyoukaikenpo.or.jp/g3/cat315/sb3090/r148

출산 수당금 신청과 필요한 서류

출산수당금 지급을 받으려면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출산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준비해 주지 않는 경우는 사회보험 사무소에 스스로 가지러 가게 되기 때문에, 총무부 등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스스로 기입하는 란, 의사 또는 조산사가 기입하는 란, 사업주가 기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 외, 임금 대장이나 타임 카드의 카피등과 같은 “급여나 근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지가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서류준비부터 수속까지 해 주시고, 직접 사회보험사무소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회사측에서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혹시 직장을 그만두어서 자격상실(퇴직) 후 출산수당금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주세요.
https://www.kyoukaikenpo.or.jp/g3/cat320/sb3170/sbb31714/1946-279

*일본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예비엄마들 미리미리 신청하시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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