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쿠구 아동수당(児童手当) 안내

아동 수당(児童手当)이란?
아동수당은, 아이• 육아지원의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부모 그 외의 보호자가 육아에 대한 의무적 책임을 가지는 기본적 인식 하에,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차대의 사회를 담당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중학교 졸업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5세 도달 후 첫 3월 31일까지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아이도 일본내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유학등을 제외한다)
※ 청구자는 부모중 소득높은 분이 됩니다.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처에서 지급됩니다
※ 아동 양호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아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설치자 등을 수급자로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액(월액)

-지급 대상인 아이 한 명당
【소득제한액 미만】
• 0세 3세 미만: 15,000엔
• 3살 ~ 초등학교 졸업전의 제1자 및 제2자: 10,000엔
• 3살 ~ 초등학교 졸업전의 제3자 이후: 15,000엔
• 중학생: 10,000엔

【소득제한액 이상】
• 0살~중학생: 일률 5,000엔
※제1자, 제2자, 제3자 등 구분방법은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의 출생순입니다.

아동 수당은 각 구별로 신청방법이나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각자 주소지의 구약소에 문의 해 주세요.

신주쿠구 아동수당(児童手当)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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