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안내


●해외 정착 지원금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1.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만34세 이하(83.1.2이후 출생자)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8분위 이하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
-17.8.28 이후 해외취업한 자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료계약 1년 이상
-직종: 단순 노무직종은 제외

2.지원내용
-지원인원: 3,400명(선진국2,000명, 신흥국1,400명)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신청일자 순)

3.지원금액
-지원금 우대국가 : 800만원
-선진국 분류국가 : 400만원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총 800만원 지급

4.제출서류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1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및배우자)
-2차 지원금
1)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2)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3차 지원금
1)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2)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안내

( 기간:지원인원 달성 시 )

주최기관의 사정에 의해 기간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지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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