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일본 후루사토납세제도 안내

일본 후루사토납세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본 후루사토납세제도란?(ふるさと納税とは?)

일본의 후루사토납세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나 주민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부를 해준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산품등을 사례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용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지역특산품등의 사례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후루사토납세의 4가지 매력

첫째.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각지의 특산품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후루사토납세의 매력중 하나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부의 보답으로서 지역의 특산품등을 “사례품”으로 기부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있어서는 “사례품”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산업을 전국의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금이 공제/환원된다

후루사토납세에서는 공제 상한액내에서 기부를 실시하면, 합계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상한액은 수입이나 가족 구성에 의해서 다릅니다.

셋째.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고향이 아니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 후루사토납세입니다.
기부처의 수나 기부금액, 기부횟수에 상한은 없고, 자신의 공제 상한액 이내라면, 실질 2,000엔의 부담으로 복수의 지역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후루사토 납세는, 기부금을 지자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용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용도의 관점으로 기부처의 지자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후루사토납세 방법

1. 공제상한액을 확인

기부하기 전에 공제 상한액을 확인합시다. “후루사토납세”로 공제되는 금액은, 연수입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2. 기부 할 지자체를 선택 해 기부를 신청한다.

답례품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등에서, 본인에게 맡는 기부처를 정하면 “후루사토 초이스”에서 신청을 합시다.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한 지자체라면 신청과 동시에 기부가 완료되어 더욱 쉽고 편리합니다.

3. 답례품과 기부금수령 증명서가 도착한다.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사례로 “답례품”과 그 증명을 위한 기부금의 영수증 “기부금 수령증명서”가 도착합니다.”
답례품”의 도착 시기는, 자치체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부금 수령증명서”는 확정 신고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4. 기부금공제를 신청한다.

세금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 또는 “원스톱 특례 제도” 둘중 한곳에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

↓원스텝 특례제도↓
https://www.furusato-tax.jp/about/onestop (일본어)

↓확정신고 가이드↓
https://www.furusato-tax.jp/about/tax_return (일본어)

※확정신고 대신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부처의 지자체에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련된 신고특례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개인 번호확인 및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1회의 기부 마다, 1통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사례로 받은 물품의 금액이 50만엔 이상, 또는 다른 일시소득의 금액과의 합계가 50만엔을 넘는 경우 후루사토납세의 사례품의 물건을 일시소득으로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도 절약하고, 지역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후루사토납세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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